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3분기 누적 DB형 퇴직급여 1480억…전년比 640억↑1월 대법 판결로 상여금·수당 포함…과거분 소급 반영일회성 아닌 지속적 비용 상승…"배당 재원 위축 불가피"
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올해 3분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 논의 본격화현대차·기아, 통상임금 범위 대폭 확대경총 “연간 6조7889억 원 이상 부담 발생”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아에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까지 대규모 소송에 돌입하면서 ‘노무 리스크’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각종 수당을
만화가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재판 근황 후 번지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먼저 주호민은 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盧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개시 24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해석과 보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 대거 불출석사라진 정책감사…이틀 연속 정치적 공방與 “계엄해제 표결 불참…내란동조 세력”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의 고문치사”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