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입력 2026-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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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 A씨(37)가 국내로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 A씨(37)가 국내로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 저작권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바(다만 불법복제물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 관련 조항은 2026. 5. 11.부터 이미 시행), 아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링크 게시의 저작권 침해행위 간주(제1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자체를 직접 게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또한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관련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기존에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로만 인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링크 게시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 불법복제물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제133조의4)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에 대한 긴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는 있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제적으로 긴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복제물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제125조 및 제136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원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형사처벌의 수위도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도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024년, 2025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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