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최대 500%2종 7층 이하 '평균 13층' 규정 폐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23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해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다.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납세 구제 처리절차를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던 각종 자료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심판원은 이날부터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를 전면공개한다. 신판청구부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