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구제 처리절차 심판원 홈피 확인…심리자료 온라인 전송도 가능

입력 2019-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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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실적 전년 대비 13% 증가

▲조세심판원 연도별 심리 처리건수(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연도별 심리 처리건수(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납세 구제 처리절차를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우편으로만 제출할 수 있던 각종 자료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심판원은 이날부터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사건진행정보를 전면공개한다. 신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전 단계별로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www.tt.go.kr)에 공개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구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심리자료 제출을 상반기 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 진술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판원의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이 전년 6751건 대비 13%(887건) 증가한 7638건이다. 지난 3년 평균(7185건)과 비교하면 6% 증가했다.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인용(승소)됐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 결과 3000만 원 미간 소액사건도 25.8%가 인용됐다.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부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10명 중 약 3명이 이겼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기미결사건도 2017년 28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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