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포시에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통합9-2구역, 통합11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6월 해당 두 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주민대표단과 함께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8월 군포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부서 협의와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협력형 정비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통합9-2구역, 통합11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포산본 통합 9-2구역, 통합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인 LH와 주민대표단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민주도 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 9-2 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의 정비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분당 목련마을은 기존 1107가구에서 2226가구로 늘어난다. 산본9-2 구역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위해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사전 자문을 통해 계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개발 30년 넘은 주요 택지 지구 정비사업을 촉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입법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
수원특례시가 내년까지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재정비를 마치겠다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후보
올해 1기 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1기 신도시는 총 27만 가구 규모로, ‘열 집 중 한 집’이 올해 재건축 사업 급행열차에 올라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조합원 동의율 확보를 위해선 공사비, 분담금 등 넘어야 할 과정이 산적해있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만으로 재건축 사업 순항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
뉴:빌리지(뉴:빌),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노후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구상은 전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
정부가 올해 초 줄줄이 발표한 대규모 교통·개발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기간별로 달리 집값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개발 계획이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당장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정책 수혜지역도 세분화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 본지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전국 108개 택지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급행열차를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단지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공공기여 비율은 ‘2구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속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에 대형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산과 분당 일대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단지를 중심으로 업계 상위권 건설사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눈도장을 찍고, 자사 정비사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서고 있다.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혜택으로 향후 고(高)용적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
토지용도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사업 기간도 단축"재건축까지 10년 걸릴 수도…지나친 기대 경계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올해 초 발의 이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내 표류를 거듭했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기에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