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40대 특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하면서,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산업현장
올해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 303개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년(18.9%)과 비교하면 위반 사업장 비율이 12.3%포인트(P)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임금·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10% 오르고 지급기간은 최대 30일이 늘어난다.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 운영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를 위한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1년 유예해주는 대책을 11일 발표하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다만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으로 후진적인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후퇴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연근무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총은 정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되며 고용 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정부가 10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 중심 일자리’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하산 길에 접어들었다.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대폭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정치개혁을 단행하듯, 노동정책에서도 과감히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때마다 현장과 전문
경영계와 정부가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을 놓고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경영계는 정부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영계가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손 회장은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좀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뒤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 원가량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법정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올해 안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8일 내놨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각각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비판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보완대책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은 18일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 주52시간제를 준수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