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숨통을 조였다. 대출 한도는 줄였고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했다. 현 정부 들어 20차례 가깝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사그라지지 않자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전 예고없이 진행됐다. 이번 주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시가격 세부 추진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꿨다. 기존에 주던 혜택은 줄이고 금융 규제는 늘렸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주던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ㆍ재산세도 공시가격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16일 전격적으로 초강도 정책을 내놓자 증시에서 은행주와 건설주 같은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금융 부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포함하
#1.3년 전 A씨(40세, 1주택자)가 구입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원으로 올랐다. A씨는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약 22만 원을 냈다. 그런데 내년에는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가 10만 원 더 늘어날 상황이다. A씨 아파트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0.6%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과천·하남·광명시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높아져 시세 30억
앞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 규제 종합판을 내놨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
청약으로 내 집 장만에 나서는 수요자들에게 청약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각종 핀셋 규제로 지역별 규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나설 때 가격, 학군, 교통망 검토가 필수지만 청약으로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다. 바로 집을 사려는 곳이 규제지역이냐 아니
‘9억원.’ 고가(高價) 주택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로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9억 원’은 매우 중요한 숫자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쏟아낸 각종 대책이 이 숫자의 프레임 속에서 작동했다. 9억 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금융·세제 등 거의 모든 부동산 제도가 결정됐다. 주택시장도 9억
금융위원회는 14일 LTV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각 지역의 주택 거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활용된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하면 현재 서울의 주택 거래시장은 ‘침제’수준이다. 서울 및 경기권의 부동산 규제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한국주택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약 한달 만에 6·19 대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모두 1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집값은 지난 한 해만 13.56% 뛰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연도별 집값 변동률로 보면 6번째 로높은 상승률(KB부동산 통계 기준)이다.
극약처방 내리듯 매번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강화 시행 방침에서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3.3㎡당 1억 원에 실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수천대 1를 기록할 만큼 분양시장이 과열된 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
당정은 12일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오는 10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
정부가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적용 지역 범위는 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결과로 청약 당첨자가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3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열기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비규제지역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이달 첫째 주까지 3만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적용되는 범위와 형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준비하는 단지들의 경우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바꿔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세부적인
올 들어서도 지방 분양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한 가운데 세종시와 광주ㆍ대전시 등은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들은 모두 1순위에서 청약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다.
5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2개 단지(임대단지 제외)가 공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에 돈줄이 막히자 규제망을 피한 신종 대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출의 경우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꼼수 대출’로, 이를 이용한 주택 매수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급매물들이 팔리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
9·13대책으로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내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미분양관리지역 기준도 강화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