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신고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없앤 채 운영해야 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업비트’가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오후 6시30분 기준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그 중 1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거래소 제휴, 실적 효과있지만금융당국 보수적 태도에 주저
은행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의 가능성과 위험성 모두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은행 등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세탁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리스크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해
시중銀서 실명계좌 발급 불가능원화마켓 중단, 코인마켓만 운영4대 거래소 거쳐 자금 출금 우회출처 불문 코인 등 시장 리스크↑“규제 회피 부작용 커질 가능성제도권 포용정책으로 관리해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중소형 거래소들을 관리하지 않을 시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6월 빗썸, 코인원, 코빗과 트래블 룰 대응을 위한 공동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었다. 트래블 룰이 이듬해 3월에 발효되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끼리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 업비트는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업비트는 4자 연합이 일부 사업자만의 연대라고 보고 자체 시스템을 통
4대 거래소 제외 중소형 거래소코빗보다 거래량 많은 고팍스실명계좌 확보 마지막 스퍼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중에서 4번째로 많은 고팍스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래소로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팍스(Gopax)의 운영사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신고 기간 종료일(24일)을 앞두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총 40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40개사를 제외하고 신고기한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쳤다. 이에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생사 결정이 일주일 남았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마감 일은 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가 가장 활발한 빅4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최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요건을
코인원과 코빗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4대 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일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업비트, 전날 빗썸에 이어 이날 코인원과 코빗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4대 거래소는 사업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4대 거래소 거래액 92% 차지 중소거래소 폐쇄 땐 가치 ‘제로’ 코인마켓으로 장기운영 어려워 거래소 호소에도 정부 뒷짐만
오는 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지 못해 신고를 못하면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현금거래를 포기하는 형태로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줄폐업하거나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거래소 3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나란히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가장 큰 문턱을 넘었다. 실명계좌 발급이 체결된 만큼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종 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위험평가 심
9월 17일. 코인거래소 '운명의 날'이야. 24일 아니었냐고?
맞아. 애초에 정부는 거래소들에게 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어.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대.
그런데 추석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시간은 열흘 뿐이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청신호‘추후 신고땐 승인’ 유예조치 언급“원화마켓 막히면 빅4 지배력 커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구제책이 거론됐다. 은행 실명계좌가 요구되지 않는 코인마켓(원화 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마켓)만을 운영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케이뱅크와 계약한 업비트가 유일하다. 코빗과 제휴 관계인 신한은행도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던 4대 거래소가 차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가 글로벌 거래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거래소 중에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 지표에서 앞서고 있다.
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현지시각 기준 업비트의 거래량은 하루 전보다 20.15% 증가한 98억9101만 달러(약 11조 원)로 집계
거래소 3사 송수신자 정보 공유 ‘솔루션’ 뭘로 할지 이견‘코인원 시스템 vs 신규개발’ 논의…특금법 신고 20여일 앞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출범했으나, 주요 사항들의 합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신고 기한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 CODE를 세웠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거래소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사 ‘CODE(COnnect Digital Exchange)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이하 CODE)’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 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1/3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