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 사이의 거래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업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
조류인플루엔자(AI) 만성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전가와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작두를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지사항은 확대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