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국 정부 엄중한 상황”브런슨 “맡은 역할 이행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 동안 유지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
“정부 공포 못하는 상황…국회의장 공포할 수 있어”
국무총리실이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포 데드라인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및 장관 임명 촉구 등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4대 그룹 회장과 잇달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17~18일 이틀간 재계·노동계 대표들과 각각 통화해 "수출과 생산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총리실은 19일 정부로 이송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각종 유동성의 무한정 공급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경제 분야에서 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큰 '재의요구권(거부권)'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내란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 시한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시한인) 1월 1일은 휴일로 12월 31일까지,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어느 것이 법률에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
與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아직…‘내란’ 표현 적절치 않다”野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여라…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하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표현하자, 여당 의원들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달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두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거나 말거나 할 위치에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개 법안을 비롯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헌법과 법류',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16일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및 복무 철저 등을 당부했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기선 실장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