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의사에게 알리는 제도다. 그간 약사와 의사 간 소통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
대한병원협회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3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