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명목으로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 제공사업은 현
앞으로 전통 시장·상점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16일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보존 차원에서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