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나 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액은 5100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행전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에만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0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8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지방세 신고ㆍ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ㆍ도와 행정안전부 누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단골’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