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입력 2024-02-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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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호민 트위치 캡처)
(출처=주호민 트위치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주호민은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아들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다”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생방송을 켠 주호민은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송사 결과가 나와서 근황과 입장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개인 방송을 켰다”라며 “선고 당일날 방송을 켠 이유는 또 왜곡되거나 억측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라고 털어놨다.

주호민은 “해결된 게 전혀 없다. 저희 아이가 있던 특수 학급은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가 됐다”라며 “기간제 교사밖에 올 수가 없었나 보더라. 15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특히 주호민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위법한 녹취는 맞지만, 위법함을 없앨 말한 정황이 검토되어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었다”라며 “부모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특수 학급은 학생 수가 적고 다른 학생들도 장애 학생이라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아이가 부모에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10분에 만 원짜리 상담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자녀의 성기 노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못이고 사과를 했다. 포옹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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