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입력 2025-1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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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연합뉴스)

마약 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최근 출산한 아이를 위해 귀국을 택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하며 해외 도피를 시작했고 경찰에 의해 여권이 무효가 되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수사를 피해왔다.

하지만 황씨는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지난 24일 현지로 출국한 경찰에 의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지난 26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하나는 귀국을 결심한 것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실제로 귀국 당일 황씨의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적도 없다”라고 부인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마약 취득 경위와 실제 투약 여부를 비롯해 지인 투약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해외 도피 중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 마약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황씨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으며 박유천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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