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6일부터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상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모두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
다음달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할부대출 등 기타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에선 주택대출만 부채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부채에 반영해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
다음달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할부대출 등 기타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은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에선 주택대출 원리금만 부채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기타대출도 부채에 반영해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자들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은행의 금리산정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 지배구조 등에 대한 릴레이 검사에 나서자 은행권이 검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검사에 은행권에선 “지나친 영업 통제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하는 연두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31일 오전 1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취임 후 첫 연두교서를 발표한다. 연두교서는 ‘대통령은 때때로 의회에 나와 연방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2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1년 간의 국정운영 방침을 밝히
올 3월부터 부부합산 70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고 채권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권 추심제도도 정비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을 담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부부소득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DTI는 연 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주는 규제다. 신규 주담대 원리금은 물론, 기존 주담대 원금도 분자인 빚 규모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현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이러다간 집 한 채 갖고 있는 실수요자만 거덜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가 새로운 초강도 주택시장 규제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은행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규제가 두렵지 않겠지만 집 하나가 전부인 1주택자는 등이 터질 판이다.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자꾸 규제 강도를 높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잡아놨지만 감독규정 개정에 늦게 나서면서 다음달이 돼서야 은행 창구에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일선 창구 직원들과 고객들은 정확한 시행 날짜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신 DTI는 연 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40~6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강도의 정책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1월 1일부터 각종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등 규제가 본격화된다. 때문에 시장은 대체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이벤트인 만큼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정부가 대출 연체로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한 대출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변동에 취약한 한계 차주가 대출 연체로 거주 중인 주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SLB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뒤 해당 주
지난 15일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면서 다음주부터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올릴 전망이다. 최종 대출이자는 코픽스 등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새로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정부가 기존 주담대 원금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부채에 반영하는 신(新)DTI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새로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최대 절반 이상 쪼그라들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주담대 원금도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 시 부채에 반영하는 신(新)DTI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규대출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발
부동산값 안정과 가계부채 진정을 위해 정부가 8·2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단기간 내에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소비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서 ESI는 전월보다 3.3포인트 상승한 100.1로 집계됐다. 3%대 경제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를 확인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더
건설업계가 내년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남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거 분양에 나서고 있다. 신(新)DTI와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비율 축소 등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장이 얼어붙기 전에 잔여 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움직이 포착되고 있다.
31일 부동산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남은 두 달 전국에서는
12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최대 30년간 연 2~3%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안을 내놓는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층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격대출이 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