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신혼 보금자리론’ 적용

입력 2018-01-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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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부부합산 70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고 채권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권 추심제도도 정비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을 담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부부소득 합산 7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소득요건을 8000만~1억 원 사이의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 중 출시한다. 성실상환 중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도 도입한다.

청년층이나 금융이력 부족자,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1~10등급까지인 CB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등급 간 절벽 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 세분화를 위한 조치다. 신용평가에 세금·통신요금 납부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한다.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에도 하반기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신규 주택대출 취급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은 은행권 47.5%로, 보험권은 35%로 상향조정한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 차원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는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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