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1월께 2천700억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정부 당국자는 "국회 재정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적용률 동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환급시기는 빨라야 1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
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수정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내분 격화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그대로 유지하되, 부부가 같이 사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덜어주는 잠정 방안을 정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도 '8년 이상'으로 한다는 방안을 정했지만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재정부는 예상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약 6000억원원 규모로 추산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곧 환급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종부세 관련 후속대책과 입법대책을 내놓았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이다.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과 이에 관련한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가 13일 오후2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싸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종부세 위헌 문제는 여야가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만큼 위헌 또는 합헌 판결은 부동산시장을 넘어 전 사회적 문제로 파장이 클 것으
강만수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전에 사전 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강 장관은 당시 "종부세와 관련 헌재 주심재판관으로 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 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다"며 "헌재가 세대별 합산
한나라당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과세기준 9억원 상향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헤 국회에 제출하되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추후 조정키로 당론을 모음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세가지 원칙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는 것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는 내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당정간 추가협의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확정짓는
최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주민 89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대한 과세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엄연히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종부세 위헌을 제기한 강남 주민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원 초과 주택
자유선진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정 법안을 임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진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65세 이상으로서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18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30일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과세 방법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세대1주택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서
“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류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 등의 인성교육을 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신규로 추진중이다.
조일현(중도통합민주당) 의원 등 23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교 재산법에 속한 경우 종부세를 비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내년부터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이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유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만4000명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38만5000명 중 임대주택ㆍ미분양 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 중인 납세자 중 사업자 등록이 안된 3만4000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청하는
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와 양도세 등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8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지방세.종부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1가구 1주
국세청이 집단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 행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전군표 국세청장은 6개 지방국세청장 및 107개 전국 세무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종부세 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엄정하게 집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날 회의
국세청은 최근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즉시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해명에 나섰다.
또 종부세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고발 등 의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종합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 33만7천명, 법인 1만4천명 등 35만1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 6426억원보다 169%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27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신고서에 첨부되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