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환급액 6천억원 연말까지 환급

입력 2008-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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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따른 종부세 후속ㆍ입법대책 마련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재정부는 예상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약 6000억원원 규모로 추산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곧 환급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종부세 관련 후속대책과 입법대책을 내놓았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문제와 관련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자의 기납부 종부세 환급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 적용돼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해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환급키로 했다.

2005년도 종부세법은 인별 합산과세체계이므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환급근거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세법상 납부할 금액(인별 합산 과세시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 결정해야 한다.

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금년중 환급할 계획임

국세청 추정에 따르면 예상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약 6000억원 규모다. 2006년분은 약 12만명, 약 2000억원, 20007년분은 16만명, 4000억원 수준.

재정부는 올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와 관련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부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올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올해 신고 세수 감소액은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재정부는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의 대체입법 문제와 관련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 헌법불합치의 대체입법 문제와 관련 재정부는 2009년 말까지 현행 주택분 종부세 규정 개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기준 금액 인상,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통해 현재 보다 70~80% 세부담 경감 효과 발생하고 담세능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는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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