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위헌 가능성 없다" 적극 해명

입력 2006-11-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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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거부 선동시에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대처

국세청은 최근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즉시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해명에 나섰다.

종부세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고발 등 의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 일정 기준 초과자(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되 재산세로 납부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와 중복과세되는 세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경우 토초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음에도 위헌시비가 없다"며 "종부세의 경우 세대원간 분산소유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이미 종부세법 제정시 세대합산 배제 조항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위헌 소지 제거했다"며 "30세 이상인 경우와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경우 등 배제조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국에서도 세대별 합산과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현행 종부세법상 자진신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전혀 없다"며 "올해의 경우 법정 신고기간인 내달 1일 부터 15일까지 경과 후 3년 이내인 2009년 12월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자진납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납세거부를 선동·교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 등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자진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반드시 쟁송을 해야 한다' 등 납세자를 오도하고 납세를 방해하거나 혼란케 해 쟁송을 부추기는 경우에 대해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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