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는 전통문화”종부세 대상에서 빼자

입력 2007-07-24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류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 등의 인성교육을 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신규로 추진중이다.

조일현(중도통합민주당) 의원 등 23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교 재산법에 속한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향교의 경우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납부해야 하며 또한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처럼 재산의 처분과 수입의 지출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향교에 대해 종부세법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향교 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아울러 향교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62,000
    • -1.32%
    • 이더리움
    • 4,40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3.38%
    • 리플
    • 2,782
    • -2.59%
    • 솔라나
    • 187,400
    • -0.85%
    • 에이다
    • 546
    • -2.6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0.3%
    • 체인링크
    • 18,490
    • -3.09%
    • 샌드박스
    • 172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