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대상자 35만1천명... 내달 1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입력 2006-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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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ㆍ서초ㆍ송파 등 '富村'에 대상자 집중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 33만7천명, 법인 1만4천명 등 35만1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 6426억원보다 169%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27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안)를 신고서에 첨부되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3억원,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합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계산 안내를 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을 미리 받았으며 이번 신고 안내시 이를 반영했다"며 "지난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 신고기간내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올해 신고 대상자에게 잠정 추계한 안내된 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 6426억원보다 약 1조1천억원이 증가했다"며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4조3974억원으로 지난해 보유세 2조8474원보다 54%인 1조5500억원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신고대상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종부세법 개정과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의 경우 16.4%, 단독주택 5.05% 등 상승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중 71.3%는 2채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1주택 보유자는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이 15만4300명으로 전체 6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6만4000명(27.0%) ▲대전 2700명(1.2%) ▲부산 2천300명(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사는 납세자들이 전체 42.1%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고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 서울 양천구 등 소위 '부촌'으로 불리는 곳에 종부세 납세자들이 집중됐다.

김상현 과장은 "종부세 납세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내 납부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과정을 통해 과세오류나 납세불편의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ㆍ운영해 세정과 관련된 사항은 즉시 전국 확대 시정하고 세제개편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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