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일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종부세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범위 확대민주당, 9일 기한 두고 공수처법 등 처리할 듯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 10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기에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도 포함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
앞으로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낼 때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담았다. 따라서
"시세 13억~16억 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전세에 유리"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집을 공동명의 또는 세대주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른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정부는 조세 대상이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다. 해당 대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0채를 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3법 여파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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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정부 지자체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 회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
8월을 시작하는 첫주의 경제 이슈 중 눈여결 볼 것은 부동산 대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경제 관련 주요 관심사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법 개정과 주택 공급 대책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팔부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ㆍ10 대책 때 내놓은 세율 인상안을 종합한 법안이다. 먼저 종부세법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1억20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
정부·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24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통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50~80% 경감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
"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2.7%에서 6.0%,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법리 공방으로 번질 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손 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주택자의 공적 의무가 사실상 불필요해지면서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