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입력 2020-07-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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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세 부담 증가 미미

▲서울 마포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팔부능선’을 넘었다.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7ㆍ10 대책 때 내놓은 세율 인상안을 종합한 법안이다. 먼저 종부세법은 현재 0.5~2.7%인 세율을 0.6~3%로 인상한다. 이 경우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약 1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현행 0.5%에서 0.6%로 인상되므로 연간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

강남 핵심지 아파트 가격인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약 10억 원이다. 이 구간 세율은 기존 1%에서 1.2%로 올랐다. 세 부담은 연간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으로 20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설명자료에서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는 전체 인구의 0.4% 수준"이라며 "시가 15억 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국민이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은 최대 공제 시 연 6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특히,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 부담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A씨와 B씨는 똑같은 서울 내 올해 공시가격이 31억 원인 1주택(이하, 내년도 공시가격 34억 원) 보유자이지만, A씨는 10년간 보유했고 B씨는 3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내년에 882만 원으로 126만 원 더 내고, B씨는 2940만 원으로 1048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5억 원(16억500만 원)과 13억 원(14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종부세액은 올해 2650만 원에서 6856만 원으로 약 4200만 원 증가한다. 만약 서울과 대구, 부산에 각각 공시가격 기준 15억 원(16억5000만 원)과 13억 원(14억5000만 원), 8억7000만 원(9억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4179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1억754만 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 거래 중심으로 크게 오른다. 가령, 취득금액이 15억 원인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양도차익 5억 원을 얻은 1주택자는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기존 1억9900만 원에서 3억4825만 원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다. 2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도 기존 1억7360만 원에서 2억9850만 원으로 증가한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 부담 변동은 없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돼 양도차익 10억 원(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을 얻은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은 세 부담 변동이 없지만, 2년만 거주한 경우 기존 2273만 원에서 8833만 원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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