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입력 2020-1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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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10억 초과 구간 신설 '소득세율 최고 45%'

▲정부가 내년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고이란 기자 photoeran@ )
▲정부가 내년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고이란 기자 photoeran@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결국 보류 처리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여기에 감면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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