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1-03-0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66,000
    • -0.1%
    • 이더리움
    • 2,906,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45%
    • 리플
    • 2,015
    • +0%
    • 솔라나
    • 123,100
    • -1.2%
    • 에이다
    • 375
    • -1.83%
    • 트론
    • 423
    • +1.44%
    • 스텔라루멘
    • 2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10
    • -2.45%
    • 체인링크
    • 12,860
    • -0.85%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