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1-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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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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