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0-09-24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조 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유죄 부분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25,000
    • +0.66%
    • 이더리움
    • 4,131,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91%
    • 리플
    • 711
    • +0%
    • 솔라나
    • 204,500
    • +0.29%
    • 에이다
    • 622
    • -0.48%
    • 이오스
    • 1,106
    • +0%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50
    • +1.5%
    • 체인링크
    • 19,000
    • -0.31%
    • 샌드박스
    • 596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