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금속분야 관련 제조업 협력업체 절반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ㆍ금속가공ㆍ기계ㆍ고무ㆍ섬유 분야 2ㆍ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100곳 중 50곳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정부는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자율로 고용세습ㆍ노조의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 등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