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금속 협력 업체 절반 ‘장시간근로’ 위반”

입력 2016-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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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조업 분야 협력업체 100곳 조사

자동차와 금속분야 관련 제조업 협력업체 절반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ㆍ금속가공ㆍ기계ㆍ고무ㆍ섬유 분야 2ㆍ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100곳 중 50곳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64.1%), 자동차ㆍ트레일러(41.9%), 기타기계장비(36.4%) 순으로 위반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이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사업장은 21%,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은 39%, 주야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 연차휴가 절반 미만 사용 사업장은 48%로 조사됐다.

또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할 때 임금의 50%를 더 주는 가산수당 등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도 62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가 미지급한 금액은 19억 원이 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는 올해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50%)은 2012년 1차 협력업체 48곳을 감독할 당시 위반율(96%)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21%),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39%),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33%), 연차휴가 절반 미만 사용 사업장(48%) 비율 모두 2012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기업 50곳 중 10곳은 34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업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 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은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섬유제품ㆍ식료품ㆍ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의 수시감독(100곳)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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