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로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일건설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제일건설의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 및 자금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자로 언급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지원주체)과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48억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