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이 내게 외국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일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00명이 필요하다. 개별 채용공고와 인력시장을 통해 내국인 70명을 모았다. 부족한 30명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주로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를 관리하는 인력 도급업자가 ‘우리는 50명을 데리고 있다.
매달 25일(2차 정기급여 지급일)이면 통장에 영아수당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이 입금된다. 이 돈은 예상했던 것보다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
매달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는 건 스트레스다. 세금에 사회보험료에, 월급이 늘어날수록 공제액도 늘어난다. 그나마 아깝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국민연금 정도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테니 말이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뜻하지 않게 아내와 세대 차이를 느낀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등 청년이란 이름이 붙은 대부분 정책은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여서다. 이 기준에서 아내는 아직 청년이고, 난 청년이 아니다.
상당수 청년정책은 ‘나이’를 청년의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정책이 ‘34세 이하’를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