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댓글로 여성 이용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인예고’ 게시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