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참석해 북한 제재와 ISIL(이슬람국가)의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FATF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ISIL의 자금 조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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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테러자금 등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와 허가없이 거래하거나 거래미수 행위에 그쳐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 조달금지체계 구축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 도입을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와 처벌규정 신설된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테러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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