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청 차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을 대폭 교체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18개 시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혓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4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
유병언 수사 종결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19일 경찰은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원인에 관해 타살 단서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날까지 28일 동안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유대균 박수경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에 실패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경찰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대균과 박수경을 모두 검거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박수경(34·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으로
경찰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에 대한 초동수사를 소홀히 해 신원 확인을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변사체 부실처리와 관련해 어제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감찰조사를 개시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청장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그만큼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