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되’, ‘근’, ‘평’ 등 비법정단위와 불법 계량기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양념 갈비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무게를 재는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고기나 양념 갈비 등 양념이 있는 고기는 17∼20도가량 비스듬히 새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체에 거른 뒤 무게를 재야
정부가 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술표준원은 6일 법정계량기 검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해 지정·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는 계량기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지 여부를 검사해 합격 시 검정필증을 부착하는 검정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시 기업 스스로 검사한 후 자체검정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