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씨는 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씨 측은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검찰 측에서 특정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피고인이 방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록을 다 파악한 결과 최대한으로 특정했다"며 "우리 법이 장애인의 진술 능력을 고려해서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했고, 유사 사례 판례도 충분해서 의견서 가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관련 장애인ㆍ아동 사건에서 이 정도의 공소사실이 특정 안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 증언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것이 증인 신문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매달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8월 말쯤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