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해외 여행 편의를 위해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영문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익위는 외교부에 해외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할인 혜택과 이용 방법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여행 전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