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일상 회복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들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5.3%로 집계됐다. 잠정치이긴 하지만, 2003년(6.4%)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다만, 사업체 규모·업종별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중
고물가에 월 기준 실질임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59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4%)을 고려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로, 전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가 마련한 2022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임금 인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종사 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2054명 중 1193명(58.1%)이 반대, 861명(41.9%)이 찬성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2020년과 2021년 임금은 동결하고 2022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임금 총액기준 10%를 인상하는 안을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의 임금협상이 같은 날 동시에 타결된 것은 대한항공 창사 이래 처음이다. 운항승무원의 경우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던 2020년과 2021년 임금은 동결키로 했다. 일반노조의 경우 코로나
최근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신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박봉’뿐 아니다. 과거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됐던 혜택들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월보다 49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 영업사원 등 고정급여가 없는 기타종사자는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2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가 191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만4000명(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따른 '하향 평준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9806원으로 전년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지난달 사업체 종자사 수가 전년보다 48만5000명 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08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만5000명(2.6%) 증가했다.
이로써 종사자 수는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4개월
경총, 2022년 임금조정 및 기업 임금정책 권고10인미만 월 280만8000원, 300인 이상 568만7000원“생산성 초과 임금인상…사회적 갈등 초래”대기업 임금안정은 물론 임금 체계 개편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대기업들이 임금은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성과급 책정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대비 52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4만4000명
경직적 노동시장·인력 미스매치ㆍ연공형 임금제 개선 필요'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보고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 한국의 업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을 반영한 임금 수준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일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국가별 월 임금수준 1위 업종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최하위 업종의 임금 수준은 36.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은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들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시정기한 부여 등 제도 현장 안착 위해 우선 지도‧지원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