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계가 폭스바겐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궁지에 몰리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
환경부가 11일 아우디ㆍ폭스바겐 차량의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차량은 유로(Euro)6와 유로5 경유, 휘발유차 등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우리 정부로부터 배기가스 배출장치나 소음 등 서류를 조작한 뒤 인증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폭스바겐에 사상 초유의 행정처분이 예고되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근 환경부에 소음ㆍ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ㆍ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 차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의 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4일자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현재 과징금 3억40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앞서 한국닛산은 6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환경부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Qashqai)’ 차량의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대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환경부는 배기가스량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 서류에 대해 다시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문 절차를 마친 닛산에 대해서는 예고된 3억4000만원의 과징금, 임원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지난 2일 리콜 서류를 제출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국내에서 판매한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량 814에 대한 전량 리콜과 함께 총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르노삼성 QM3 차량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일회용 전자담배에서 독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대부분 검출되고 전자담배 액상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왔다. 전자담배 충전기는 절반 가까이가 KC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다.
대전소비자연맹은 29일 전자담배 14개 제품과 일회용 전자담배 6개 제품, 니코틴용액 7개 제품, 전자담배 액상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시에
환경부가 오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 시험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6일부터 도로주행 검사를 통해 국내에 수
정부가 폭스바겐 3000cc 모델 등 문제 차종에 대해 국내에서 검증키로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전 폭스바겐 연비 조작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터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차종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 차량이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임의 설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등록돼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품질 우수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T철강과 국내 H제강 등 2개 철강회사 철근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을 박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회사에서 만든 철근은 중량과 연신율이 기준치에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량은 무게를 견디는 힘을, 연신율은 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들 두 가지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것은 철근이 건물 하중이나 지진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조작을 밝혀내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정부는 폭스바겐이 질소산화물을 인증시험에서만 적게 나오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폭스바겐 경유 차량이 일단 국내 환경기준은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실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 임의 조작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하지만 도로주행 시험을 통해 실제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더라도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량을 임의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해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증 취소한 어린이집은 2719곳이다.
2011년(2271곳)과 비교할 때 4년만에 약 20%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 취소 사유는 '대표자 변경'이 189
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올해 11월 중순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하고 12월부터 현대ㆍ기아차 등 타 경유차(디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제조사의 잘못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소형 디젤차(3.5t 미만)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2017년 9월 도입한다. 이번 사태 여파로 조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배출가스 관리규정 도입 이전에 현행 규정으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제조사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도 리콜 명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도가 더 높은 ‘인증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23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와 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는 앞으로 커피 장류 등에도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 번만 어길 경우 인증을 취소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HACCP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데, HACCP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