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입력 2022-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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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등 227만 명에 5500억 원 환급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정부가 다음 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와 산불 피해자 534만 명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도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환급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총 227만 명으로 환급액은 5500억 원 규모다.

환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 절차는 완료된다. 환급금은 계좌 등록 후 6월 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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