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불이익 받지 않는 법

입력 2010-05-24 13:24 수정 2010-05-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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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24일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무신고 사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도 실수를 하기 쉽다.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외에 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도 오류라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선수·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주민세 포함 3.3%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오류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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