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로봇은 7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동부로봇(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동부로봇이 2013년 7월9일 제기한 지급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반대소송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한편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동부
동부로봇이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9시30분 현재 동부로봇은 전일 대비 1.52%(55원) 하락한 3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부로봇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이노벨류네트웍스가 12억4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로봇은 이노벨류네트웍스가 12억4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