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결제’를 두고 국내 대형병원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제약 도매업계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개선점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병원들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012년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일부 개정법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