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 중개업체의 수수료나 배달비 가중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의무고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17건에 불과했다. 94%는 미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60일 이내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