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 14배 증가

입력 2013-11-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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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감정을 맡기는 일이 9개월 만에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의뢰받은 수탁감정사건이 총 83건으로 지난해 4월 개원 이래 9개월간 의뢰받은 6건에 비해 약 13.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의뢰한 사건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은 33건, 법원은 11건의 의료사고 감정을 요청했다.

의료중재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으면 의료인이 사실조사에 나서며 해당 진료과목 자문위원의 소견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6명의 의료인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감정서를 작성한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면서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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