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정부의 의사면허 취소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복귀 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나면 추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보건 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검찰 계획이 서울시 반대로 백지화된 일이 있다.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낸 검찰의 고육지책이나, 몰수 마약이 폐기 처분되는 전(全) 과정과 폐기 현장 위치가 고스란히...
한편 교수 A씨의 전공의 상습폭행이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첫 사례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어 의협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A 씨 측은 "원고의 위법 행위는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당초 의협은 윤 대통령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모두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대응은 ‘유감 표명’에 그쳤다. 17일로 계획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건의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의협 등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의 경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정 관계 파행을 막고자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계와...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