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 손질 이후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제도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문이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업계, 스타트업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25일 스타트업계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상 정식 제도로 편입되면서 국내 의료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거쳐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환자·의료기관·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장기적 설계와 투자가 가능한 제도권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는 길목에 섰다.
본지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3000만 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향해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광산업 전략은 여전히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숫자를 넘어, 어떤 관광객이 와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남기고 가는가를 묻는 융·복합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 중심에 의료관광이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
21대 대통령선거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제도화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 의견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비대면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곁에 두고 있다. 바로 일본이다.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모셨던 A씨는 지난 201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