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 4호기의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을 확인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4월 20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월성 4호기에서 예비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5월 13일 발생했다.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됐는데도 자동 동작해야 할 기기냉각수펌프 등 안전설비가
정부의 원전 안전조사 결과 가동 중인 원전의 서류 277건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등 총 100명도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산업계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다. 원자력 안전 관련 비리, 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의 제보를 원자력 안전성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