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오전 10시 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81호
▲오전 11시 '소음소송 수임료 조작' 변호사 최인호씨 특가법상 조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김기동, 국정원법, 위증 선고
▲(선고)오전 10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외 3,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선고)오전 10시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4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9차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오전 10시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을 공개했다. 더불어 과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물적조사를 했던 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특조단장을 맡았던 안철
▲오전 10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
법원행정처가 일부 진보성향 판사를 뒷조사하고 상고법원 설립 추진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을 밝혀낸 대법원이 '셀프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정황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과 이달 말 두 차례에 걸쳐 특조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대법원이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오전 9시 30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권 남용 3차 회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불법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
자유한국당은 2일 KBS ‘추적 60분’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특정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 관련 악성루머 1건과 KBS 추척 60분 ‘천안함의 진실&사법부의 블랙리스트’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