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대차거래잔액이 145조원을 돌파하며 1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매도헤징과 함께 10년 국채선물 현선물 저평확대에 따른 차익거래가 맞물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채권시장에 따르면 5일 기준 채권 대차거래잔액은 145조353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29일 기록한 145조3917억원 이후 최고치다. 불과
CPI·30년물 입찰 우려·증권사 손절설·대통령 시정연설에 3년물 장중 2.8% 등정20년물 이상 초장기물은 5거래일째 연중 최고..장단기금리차 한달만 최대당분간 변동성 장세 조심스런 접근 필요 vs 공포상황 마무리 국면 조정시 저가매수한은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년물 기준 2.70% 중심 등락할 듯
채권시장이 장막판 역전극을 연출하며
하나銀, 피해액 3330억 최다 불구배임 우려에 자율배상 ‘지지부진’일부 분조위보다 배상규모 커져출범 이후 3차례 회의도 진척 無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은행협의체에 선정된 피해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1조145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협의체 내부에선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키코(KIKO) 조정안 불수락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은행과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영향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배상안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인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상 논리를 시중은행들이 그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3
상당수 우리은행 지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도용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 1~8월 200개 지점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3만9463개의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바꿨다. 이는 지점과 출장소를 합해 총 877곳이던 당시
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 사태 피해기업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11년만에 일단락 됐다. 분쟁조정에 나섰던 4개 기업들 외에 나머지 기업들이 추가 배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배임 여부와 배상금 액수가 큰 만큼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나온 4
금융당국이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
손실 가능성 높은 파생상품을 환헤지상품이라며 가입 권유
일부 언론 “20~30%” 보도…사실상 사기, 전액 보상해야
한번 신뢰 잃은 금융사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는 2008년 잘나가던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에 큰 손실을 안겨준 악몽 같은 사건이다. 11년이 지났지만, 키코 악몽은 아직 현재 진행형
8000억 원 어치가 팔린 파생상품(DLS, DLF)의 예상 손실률이 최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억원 가량이 묶여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합동검사를 통해 조직적 불완전판매 여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관련 은행에 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적으로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예상 손실률 95%..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
“2008년 6월 말 현재 키코(KIKO) 거래에서 2조1950억 원 평가이익 발생.”
10년 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키코 거래에서 2조 원대 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본격화한 후 관계기관 합동 첫 집계였다.
2조1950억 원 평가이익의 계산식은 제멋대로였다. 키코 상품 자체에서 실현된 손익(5103억 원
2008년 1월 삼코는 하나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으면서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같아 추가 프리미엄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2012년 소송 과정에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옵션 평가금액을 보면, 기업이 매수한 풋옵션 평가금액은 1만96달러이고 은행에게 판 콜옵션 평가금액은 5만7485달러로 나타난다. 삼코를 비롯한 키코 가입 기업들은 은행이
2008년 벌어진 키코(KIKO) 사태로 235개 중소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추산했던 폐업 기업수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은행 제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키코 피해기업 등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가입 업체 475곳 중 2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를 다시 들여다본다. 은행이 자체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를 했는지를 다투는 데 그쳤던 키코 검사·제재 과정을 뒤엎고 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가 설정한 4가지 주제 중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가 포함됐
“마진 이빠이(충분히)해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자칫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으니 오해 없도록…지원(술값)은 얼마든지 해준다.”
‘키코(KIKO) 사태’가 9년 만에 재조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향성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서 ‘사기행위’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민·형사 소송들에서 계속 기업 측이 패배했던 논
대법원이 26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일단 은행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권은 “키코 계약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키코(KIKO) 사태’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 간 마지막 공방이 끝났다.
대법원은 18일 키코 소송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이날 변론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소송건 가운데 수산중공업, 모나미, 세신정밀 등 3곳이 우리·씨티·신한·SC은행 등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내달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